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1:30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이웃 주민 D의 집에 이르러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 집 다용도 실 창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 진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50세) 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체 포, 현장사진 등 첨부관련, 피의 자의 조사과정 관련)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