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0:48 경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집의 열려 져 있던 창문을 통해,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미상) 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 쳐 사진)
1. 동영상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