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8: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술을 따라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