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4:00경 나주시 B아파트 102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 미합중국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3 폭행범죄. 6.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나 상해죄 등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