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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10. 24.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 02: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야! 이리 와 봐라.”며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가 부모님이 준 돈으로 술을 마시면서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턱 밑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첨부 피해자 사진에 대한 수사,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감수용현황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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