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2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1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5. 21: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그곳 업주이자 애인관계인 E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하였는데, 마침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왜 남의 말을 하고 다니냐”며 해명을 요구하면서 말다툼하였다.

피고인은 말다툼하였던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가게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꺽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들이받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직접적인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다만 피해자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합의를 하여 준 것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채무독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