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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26 2013고단7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누구든지 향토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제천시 C아파트 1동 403호에 입주하기로 하였다가 입주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음에도 위 403호에 주민등록을 남겨둔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8.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 04:20경 제천시 동현동에 있는 과선교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옛 애인인 피해자 D(38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주민등록말소초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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