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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9 2014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00:13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GS칼텍스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0: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 GS칼텍스 주유소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변동4가 방면에서 향우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점멸등이 작동 중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며 언행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고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12. 01: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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