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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20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28. 05:1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제1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1』

2. 피고인은 2019. 10. 18. 08:1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4』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42285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 회(2019년 형제42285호 증거기록)의 각 기재 『2020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88493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 회(2019년 형제88493호 증거기록)의 각 기재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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