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28. 05:1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제1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1』
2. 피고인은 2019. 10. 18. 08:1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4』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42285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 회(2019년 형제42285호 증거기록)의 각 기재 『2020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88493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 회(2019년 형제88493호 증거기록)의 각 기재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