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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5 2018가합1017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M을 제외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군포시 P 임야 12,945㎡ 중 별지 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S 명의의 토지 매수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Q동 및 R동 일대의 임야를 종중원 명의로 소유하다가 수원시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하여야 하자, S에게 경기도 시흥군 T리(현재 군포시 U동) 등지에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들을 이장하고 그 위토를 매수하되 매수한 토지의 명의는 S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2) S는 1966. 12. 10. 시흥군 V 임야 12,992㎡(군포시 P,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967. 2. 9. 시흥군 W 답 3,838㎡(이하 ‘W 토지’라 한다) 및 시흥군 X 답 849평(군포시 Y 답 2,72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각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권리변동 경과 1) S는 1975. 8. 19. 이 사건 토지 및 W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W 토지에 관하여 1978. 6. 23. Z, AA, AB, G, AC, A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S는 1978. 12. 26. Z, AA, AB, G, AC, A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W 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1979. 2. 12. 위 Z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G는 2013. 7. 8.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K, L, M에게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4) 피고 K, L, M은 2013. 8. 23.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G 지분인 1/6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4. 5.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군포시는 2015. 8. 20. 위 피고 M의 지분, 2015. 8. 21. 위 피고 K, L의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8. 26. 그 보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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