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사기, 조건만남 사기, 공갈 등의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전화로 유인 또는 공갈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및 공갈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책, 모집한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대포물건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 O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총책 성명불상 O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통하여 2015. 8. 17. 중국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수수료, 공증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R)로 8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5. 8. 17.경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번(피해자 J)의 범죄사실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 사기 편취’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범죄일람표 관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수수료, 공증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