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1. 20. 1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12. 12. 17:40 경 창원시 성산구 F 앞길에서, 필로폰 약 5.19g 을 투명 비닐에 담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 17:50 경 위 F 3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위 사무실 서랍 장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4. 15:10 경 창원시 성산구 G 아파트, 7동 5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합계 약 19.66g 을 투명 비닐 4개와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위 집 옷장 속 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체포영장 및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관련, 압수물 및 압수물 무게 측정 관련 사진 첨부, 필로폰 압수)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통보
1. 휴대전화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필로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