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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감정에 소모된 필로폰 제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7.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역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10. 13:55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2그램을 일회용주사기 7개에 나누어 담아 그 중 6개는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고, 나머지 1개는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8. 4. 7. 19:3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개비를 잘라 담배 연초를 모두 덜어 낸 후 그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2~3 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3, 4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내사보고( 피의자 누범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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