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814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897,35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9. 25.부터 1999. 3.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