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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243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95,639원과 그 중 92,616,639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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