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782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92,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