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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2666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79,994원과 그 중 47,696,043원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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