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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2367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252,166원과 그 중 19,049,706원에 대하여는 1995. 1. 13 .부터, 40,099...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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