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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4 2015고단15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1:2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야간이어서 식당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음식류 등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5. 10. 1.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9.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재범한 점, 그 이외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7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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