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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6고단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4. 25. 부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8. 21:27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E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방문이 모두 잠겨 있고, 법당 단상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 14:21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살고 있는 H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법당 단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 11. 21: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E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신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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