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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1 2018고단4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4:0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이르러, 주방 뒤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서 훔칠 금품을 찾던 중 경비업체에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재물을 훔치기 위해 이 사건 식당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비업체에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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