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2,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2. 5. 원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195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임차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F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가정보육시설(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과정에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지출의 원칙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보육교직원의 보수지급일 위반,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반편성 기준 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1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어린이집 폐쇄, 보조금 환수 및 어린이집 원장의 1년(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이하 '관련 행정처분‘이라 한다),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 1.부터 2017. 2. 28.까지의 임차기간 동안 미지급한 차임 16,150,000원, ② 공과금 대납금 2,765,520원(미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납금 2,499,400원, 미납 관리비 및 정화조 비용 대납금 200,000원, 수도요금 26,370원, 근로소득세 대납금 39,750원), ③ 어린이집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금 24,000,000원 어린이집 폐쇄로 인한 1년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