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관 206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강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