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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3. 18: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신창미션힐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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