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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대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26]

1. 피고인은 2012. 10. 12.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G이 H 일진냉동탑차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G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10. 12. 대출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2012. 10. 25.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4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9.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J이 K 봉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J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10. 19.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2. 10. 31.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57,5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0.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L이 SM7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L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10. 30.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10. 31.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25,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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