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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4 2018고단19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062,6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2018. 7. 17. 자 근로자 D 작성의 고소 취소 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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