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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단3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2016. 2. 15.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C의 2017. 8. 임금 3,333,330원과 퇴직금 5,038,71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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