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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2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철강재 유통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0.부터 2016. 1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320,000 원 및 퇴직금 10,916,114원 등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3,151,000 원 및 퇴직금 합계 92,085,46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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