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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5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운반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반계약 직전에 기존의 미지급 운송대금을 변제한 것은 이 사건 운반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운송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스스로 검찰조사에서 운송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운반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반계약 체결 당시부터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15. 1. 12. 피해자에게 송금한 1,397,000원은 2014. 12. 5.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운송용역 거래 외에 다른 명목의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운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4. 12. 22.경 및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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