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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20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오후 무렵 피해자 C이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야간에 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 02: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이 아닌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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