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14. 00: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2동에서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해 위 아파트의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끊고 피해자 D(15세) 소유의 27만원 상당의 알톤 콤파스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9층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60만원 상당의 트래이스 로드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1. 사진(피해품), 사진(현장CCTV, 피의자 A의 범행모습), 사진(현장CCTV,피의자 B의 범행모습), 사진(피의자 및 일행들의 이동경로), 사진(방범CCTV에 찍힌 용의자들의 모습 등), 사진(현장CCTV, 피의자 A의 범행 모습), 각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