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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9나108099
약정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0행의 ‘받았으므로’를 ‘받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므로’로, 같은 쪽 11행의 ‘변제약정’을 ‘약정 변제일의’로 각 고치고, 같은 쪽 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D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 또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나. 설령, D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D는 평소 피고를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명판 및 피고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D가 피고의 실질적 대표로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비록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3자가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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