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감정의뢰(혈액감정결과서), 혈액측정결과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