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정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채혈결과 스티커,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