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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정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채혈결과 스티커,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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