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8고정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04: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요구),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