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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22:45경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마도면 슬항리 23 소재 송산마도IC 앞길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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