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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3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45,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4. 10.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71,845,500원을 소외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고, 56,678,201원 변제받았으며, 피고가 원고 카드로 대출을 받아 대출원리금이 2,792,962원이 남아있고, 2017. 4. 23.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2,200만 원 2017. 4. 23. 400만 원, 같은 달 24. 400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같은 달 29. 300만 원, 같은 달 30. 300만 원, 같은 해

5. 5. 400만 원, 같은 달

6. 100만 원 을 대여하여 55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계좌로 송금한 대여금 중 15,167,299원과 카드대출금 2,792,962원 및 현금 대여금 중 1,650만 원 등 합계 34,460,261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송금하여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변제하여 8,743,448원이 남았고, 원고의 카드로 대출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금으로 차용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송금한 대여금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2015. 4. 10.경부터 2017. 5. 4.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843,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여금 중 63,796,552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4. 14.경부터 2018. 2. 26.까지 사이에 합계 56,190,141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12.경 원고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대여금이 14,152,859원이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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