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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0 2015고단50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8:46경 주거인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 ‘C(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작성하여 게시한 ‘E'라는 제목의 피해자 F(28세)에 대한 글을 보고, 피해자가 평소 위 사이트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왔다는 이유로, “F 이 씨발놈아. 빌어먹을 좌빨새끼가 일베 도용을 막 해쳐먹더구만. 씹새끼. 왜 꼽냐 개새끼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30.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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