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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6.28 2011고정1477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지구대에서, 자신은 D에게 폭행을 당하여 지구대에 출석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에 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자신의 폭행 여부에 관해서만 수사한다는 이유로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사 E에게 “경찰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말만 듣는다, 내가 전에 고위 공무원출신인데, 너 옷 안 벗기면 사람이 아니다, 도둑놈들아, 개새끼네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증언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 02:30경 부산 해운대구 G 모텔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F이 위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놀다가 계단에 올라와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변을 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F에게 “야 이 새끼야 정신 나갔나, 왜 여기서 오줌 누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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