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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1 2014가단20152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18,23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8.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2) 원고는 2011. 3. 28. 15:40경 피고 회사와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한 B의 폐합성수지 수거 작업장 내에서 비닐압축기를 작동하여 폐합성수지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압축기 문을 올리다가 오른쪽 목장갑이 압축기 문 손잡이 뒤에 있는 철사에 걸려 손을 미처 빼기 전에 압축판이 작동하여 압축판이 올라오면서 우측 손목이 문과 압축판 사이에 끼이면서 우측 수근부 불완전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사고 당시 압축기에 폐비닐을 투입하는 개구부 문과 압축판 사이에는 압축판이 올라올 때 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손 부위에 협착 등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개구부 문이 열린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연동장치가 된 덮개설치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4)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9,573,760원, 요양급여 23,278,100원(요양기간 2011. 3. 28.부터 2012. 9. 30.까지)을 각 지급받았고, 장해연금(장해 6급)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 따라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피고 회사는 폐비닐 압축기를 조작하는 근로자가 손 부위에 협착 등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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