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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200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18,23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8.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①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1. 3. 28. 15:40경 피고 회사와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한 D회사의 폐합성수지 수거작업장 내에서 비닐압축기를 작동하여 폐합성수지를 압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압축기 문을 올리다가 오른쪽 목장갑이 압축기 문 손잡이 뒤에 있는 철사에 걸려 손을 미처 빼기 전에 압축판이 작동하여 압축판이 올라오면서 우측 손목이 문과 압축판 사이에 끼이면서 우측 수근부 불완전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압축기에 폐비닐을 투입하는 개구부 문과 압축판 사이에는 압축판이 올라올 때 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손 부위에 협착 등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개구부 문이 열린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연동장치가 된 덮개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2.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01523호로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2.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0,518,239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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