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35:65  
부산지방법원 2009.7.1.선고 2008가단144882 판결
구상금
사건

2008가단144882 구상금

원고

A 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

피고

B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임종선, 권기우, 천동진

변론종결

2009. 5. 27.

판결선고

2009. 7.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97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2009.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50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26,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1,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 D1 소유의 XX1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소외 D2는 2008. 7. 22. 23: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4차로 중 1차로를 같은 동 소재 을숙도공원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소외 망 D3(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원고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을 맞은 편 도도로 튕기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소외 D1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장소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을숙도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통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상에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튕겨져 넘어와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망인을 피고 차량으로 역과하여 머리 및 흉복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7. 31.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금 62,788,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맞은 편 도로에 쓰러지기는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하였는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9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90%에 해당하는 금 56,50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0, 14, 23, 25, 을 제1호증의 18, 20, 21, 26,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소외 D2는 맞은편 도로에 쓰러져 있던 망인을 다른 차량이 충격하지 못하도록 수신호를 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에서 하차한 사실, 소외 D2가 원고 차량을 하차하고 수신호를 하자마자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1차 사고와 이 사건 2차 사고는 약 30초 내지 1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8, 9, 11, 을 제1호증의 12, 14, 15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1차 사고와 이 사건 2차 사고의 발생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1차 사고와 이 사건 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D2와 소외 D1은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할 것이고, 소외 D1의 보험자는 피고는 소외 D2의 공제사업자인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1차 사고와 이 사건 2차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사고는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30초 내지 1분 이내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D2가 수신호를 시작한 시점이었으며, 이 사건 각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맞은 편도로에 쓰러지는 바람에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5:35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975,800원(62,788,000원 X 0.3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공제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8. 8.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임정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