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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34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95,860원과 그 중 29,825,400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5항 중 “미변제 금원이 원금 금 30,095,860원”은 “미변제 금원이 원금 금 29,825,400원”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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