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2고합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23. 23: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왜관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02. 01. 13:08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탄다디비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E아파트 106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