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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13. 20:0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삼(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읍사무소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군 약목면 무림리에 있는 무림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7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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