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2.05 2016가단188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53,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운전의 B 시외버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고소작업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2. 21. 08:45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기아자동차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상에서 피고 차량이 작업을 위해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고소작업차 붐대와 바스켓 부분이 나오게 정차하고 있는데, 원고 차량이 위 4차로를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붐대 등과 원고 차량의 지붕 위 에어컨 박스 및 루프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주변 도로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라바콘 등의 안전시설물이나 표지판 역시 설치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작업자는 작업 과정에서 차량에 부착된 붐대 등이 도로로 돌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돌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원고 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이 운행하다가 도로로 돌출된 붐대 등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하거나 도로 주변에 안전시설물이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다른 차량들이 돌출된 작업차량을 피해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차량의 붐대 등을 도로로 돌출된 상태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