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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6가단2138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79,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 및 사다리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E 고소작업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F 기중기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11.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철거업체로부터 작업요청을 받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굴뚝 철거현장에 도착하여 위 차량을 정차한 채 작업준비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8:30경에 이르러 원고 차량 오른쪽에 있던 피고 B 운전의 피고 차량의 상부가 회전을 함으로써 원고 차량의 탑승함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탑승함 및 와이어가 변형되었고, 탑승함 주위의 일체형링 기어에 유격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이 전방좌우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H 직원의 수신호에 따라 운행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 B으로서는 위 차량을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상부 회전시 주위에 있는 물체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조작하여 움직일 때는 주위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조종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수신호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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