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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4가단2295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5,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의 소속 운전기사인 D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4. 9. 2. 06:40경 대전 유성구 반석로 군수사령부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3) 원고 차량은 위 도로 옆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해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주차된 원고 차량 뒷부분이 피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나와 있었고, D는 이를 피하여 피고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상부가 원고 차량의 붐대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조금 지난 지점의 도로 가운데에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원고나 그 피용자는 원고 차량의 주변 도로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돌출된 붐대에도 위험표시물 등을 부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소속 기사인 D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에 도로로 돌출된 붐대의 위치를 잘 살펴야 하고, 붐대를 피행하거나 정지하여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과실이 있으므로, 그 소속 기사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낸 피고로서는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차량의 운전자나 그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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