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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8고단29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C의 대표로서 피해자와 C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6개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33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기구 6개 중 담보목록 순번 3번 CNC 선반(Model PL 20L, 감정평가금액 47,190,000원), 담보목록 순번 5번 머시닝센터(Model MYNX5400/50, 감정평가금액 85,800,000원)는 사실 C 소유의 기계가 아니라 그 소유자인 D, E가 각 F은행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C에서 사용하기 위의 기계인 것처럼 말하여 위와 같이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었하여 임대료를 주고 가져온 것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치 C 소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2개의 감정평가금액 132,99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C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6개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3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채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경 C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기구 중 C 소유의 머시닝센터 Model HI-V50D, 감정평가금액 각 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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