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산단 지점에서 7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D 소유의 건물 2개 동( 군산 시 C 제 1 동호와 제 2동 호) 과 H- 빔 가공 라인( 기계) 등 기계류 총 5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 최고액 9억 원으로 담보권 설정 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한 기계류 중 감정평가금액 133,160,000원 상당의 ‘H- 빔 가공 라인’ 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 당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기계기구 및 구축물 감정평가 명세표 사본( 수사기록 5 쪽),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수사기록 2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처분한 기계기구의 가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 권고 형량 : 징역 6월 ~ 1년 [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부정요소 : 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음),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함.